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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align="center"> <div id="ND_Warp"> <table border="0" width="96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div id="article-wrap"> <h1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소송 발전노조 승소</span></h1> <h3 class="headline border-box"><span class="headline-title"><!--/CM_TITLE--></span><span class="headline-sub">대법원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임금 청구 배척해선 안 돼" … 노조 "대표소송 결과 수용해야"</span></h3> <div id="head-info" class="headline-info border-box"> <div class="info"> <ul> <li class="name">제정남</li> <li class="date">승인 2019.05.20 08:00</li> </ul> </div> <div class="option"></div> </div> </div></td> </tr> </tbody> </table> <div id="article-control"> <table border="0" width="96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valign="top" width="630"> <div id="article-wrap"><!-- content --> <div class="content border-box"> <div id="articleBody" class="cont-body"> 발전노조가 공공기관 최초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지었다.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발전 5사 노동자 1천5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발전 5사는 기본상여금·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를 제외하고 기준임금·기술수당·특수작업수당·근무환경수당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노조 조합원 등 발전 5사 노동자들은 2012년 6월 통상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임금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을 근거로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발전 5사는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노동자들은 예상 외 이익을 얻고 회사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발전 5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늘어난 통상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발전 5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발전노조는 발전 5사 복수노조 중 가장 먼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며 "발전 5사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임금을 전체 직원들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p class="auto-martop-20">제정남 jjn@labortoday.co.kr</p> <p class="auto-martop-20"><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div> </div> </div></td> </tr> </tbody> </table> </div> </div></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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